다자녀 기준과 혜택
[ 2024년 다자녀 기준 ] 기존 3명 에서 2명인 경우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 1. 지역별 우대카드: 식당, 마트, 문화시설, 학원 등에서 할인 가능(할인율과 내용은 지역별로 확인 필요) 2. 출산지원금: 현금지급, 바우처, 용품 등의 형태로 지급(지역별 확인 필요) 그 외 선천성, 난천성이나 미숙아와 같은 특별한 의료 상황에 대해 의료비 지원혜택 3. 공공시설 이용 할인: 국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증빙서류 필요) 4. 공공요금 및 세금 감면: 3자녀인 가정은 전기세(요금의 30%, 최대 1만6천원) 할인 적용(한전에서 신청) 도시가스 및 난방비 감면 등 혜택, 자동차 취득세(7인승이상 차량 구입시 7%감면, 7인승 이하 일반차량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철도운임(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