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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전 뉴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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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가 생각보다 요즘 너무 세더라구요.

무인단속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되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최근단속내역부터 미납 과태료·범칙금 납부,

벌점 조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 7일부터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회·납부 방법과 범칙금 전환 시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개요

경찰청교통민원24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 민원 포털로, 흔히 이파인(eFine)으로 불립니다. PC는 공식 홈페이지(www.efine.go.kr), 모바일은 「교통민원24(이파인)」 앱으로 이용합니다.

구분 주요 서비스

단속·납부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조회
운전면허 운전면허조회,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교통사고 교통사고 확인원, 교통사고 조사예약

9월 7일 변경사항

2026년 9월 7일(월) 부터 이파인의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서비스 확인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명칭 식별번호 암호일련번호
입력 여부 선택 입력 필수 입력

암호일련번호는 면허증에 적힌 숫자·영문 혼합 6자리입니다.

2002년 이전에 발급돼 암호일련번호가 없는 면허증 소지자가 진위확인을 이용하려면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장(1시간 내외), 경찰서(15일 내외) 방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온라인 재발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 및 로그인

본인 명의의 단속 내역이나 면허 정보를 조회하려는 운전자·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은 다음 4가지입니다.

  • 간편인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접속이 안 되면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이파인을 이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고용주 등) 실제 운전자
주요 사례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운전자 미확인 경찰관 현장 단속, 운전자 확인
성격 형벌이 아닌 행정상 금전벌 통고처분
벌점 없음 위반 항목에 따라 부과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이 영상으로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1.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후 로그인
  2.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 선택
  3. 위반 일시·장소·금액 확인
  4. 조회 화면에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단속 직후에는 내역이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20% 감경 기한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감경 금액으로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그대로 종료되므로,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지 않았다면?

차량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의견제출·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경 납부 전에 의견진술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범칙금 전환 주의사항

차량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액이 과태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지만, 전환하면 운전자가 특정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파인은 전환 전에 범칙금액과 벌점을 안내하므로, 금액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벌점 누적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이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불이익

구분 내용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3%
중가산금 이후 1개월마다 1.2%씩, 최대 60개월
납부기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체납처분 기한 내 이의제기·납부가 없으면 체납처분 대상

오래 방치하면 가산금이 원금의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파인에서 미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이파인의 운전면허조회 메뉴에서 현재 벌점과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면허 정지 처분 벌점 40점 이상
면허 취소(누산점수)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10점당 정지일수 10일을 공제받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 또는 경찰서 방문
  • 갱신: 1년 경과 후 다시 서약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무효: 서약 기간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이나 인명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

잘못 알려진 정보 바로잡기

"이의신청하면 범칙금으로 전환된다"

일부 글에서 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범칙금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범칙금 전환은 본인이 운전했다고 인정할 때 이뤄집니다. 운전하지 않았다면 의견진술로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통상 20~30일이다"

법령상 기준은 10일 이상입니다. 실제 기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일괄적인 일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감경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정차 과태료를 이파인에서 낼 수 있다"

이파인은 경찰청 소관 단속 내역을 다룹니다. 시·군·구가 단속한 주정차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반드시 크게 오른다"

보험료 할증 여부와 폭은 보험사 약관과 위반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전환 전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청교통민원24와 이파인은 다른 사이트인가요? 같은 서비스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의 브랜드명이 이파인이며, 주소는 www.efine.go.kr입니다.

Q2. 단속 직후인데 조회가 안 됩니다.단속 내역은 처리 시간이 지나야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후 최근단속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Q3. 20% 감경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감경 없이 본래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Q4.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생기나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9월 7일 이후 진위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호일련번호가 필수 입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면허증에 적힌 6자리를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번호가 없는 구형 면허증이라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도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중증장애인 등은 의견제출 결과에 따라 최대 50% 범위의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 감경으로 먼저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돼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 전에 감경 사유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Q7. 전화로 문의할 수 있나요? 경찰 민원콜센터 182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방문으로도 납부와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는 최근단속내역, 미납 과태료·범칙금, 운전면허 벌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경찰청 공식 교통 민원 서비스입니다. 무인단속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되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2026년 9월 7일부터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입력이 필수가 됐습니다.

범칙금 전환은 금액이 낮아 보여도 벌점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환 전 안내 화면과 본인 벌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가 있다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진행해야 하며, 지자체 주정차 과태료는 이파인이 아닌 해당 지자체 채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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