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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전 뉴스

재산세 조회 계산기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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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이며,

이번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 명의로 부과된 세액을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9월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곧바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납부기간 한가운데 걸쳐 있어 납부일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세 조회 계산기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당시 소유자라면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은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법정 납기 2026년 해당 기간

주택(1기분) 7월 16일~7월 31일 종료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일~7월 31일 종료
주택(2기분) 9월 16일~9월 30일 진행 예정
토지 9월 16일~9월 30일 진행 예정

9월 납부기간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수)입니다.

9월 16일 이전에도 고지 내역 조회는 가능하지만 실제 납부는 16일부터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기간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로 납부기간 안에 들어 있어,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는 쉬지만 위택스·이택스·ARS·가상계좌는 연휴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마감까지 며칠 남지 않으므로 연휴 전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월 과세 대상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연간 세액을 두 번으로 나눈 두 번째 회차입니다.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는 이유입니다.

구분 7월 부과 9월 부과

주택 연세액의 1/2 연세액의 1/2
건축물(상가·공장 등) 전액 부과 없음
토지 부과 없음 전액
선박·항공기 전액 부과 없음

상가를 보유했다면 건축물분은 7월, 부속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므로 두 번 모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9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7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률상 상한은 20만원이지만 실제 적용 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서초구 구세 조례는 20만원 이하를 7월 일괄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강동구와 인천 남동구는 재산세액 10만원 이하인 주택이 7월에 전액 부과됐다고 안내했습니다.

"20만원 이하면 9월 고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조회 방법

전국 어디든 본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공식 주소는 www.wetax.go.kr이며,

납부 서비스는 00:30

23:30, 그 밖의 서비스는 06:00

24: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인 9월 30일 밤 11시 30분 이후에는 납부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납부] → [지방세] 선택
  3. 부과된 재산세 건별 세액과 납부기한 확인
  4. 납부 방법(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선택 후 결제

본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간편납부번호와 주민(법인·사업자)번호,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이사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위택스 외에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이택스(ETAX), 스마트폰 세금납부 앱(STAX), 전용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안 될 때

위택스에 접속했는데 재산세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지 자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9월분 부과 내역은 납부기간이 임박한 9월 초·중순부터 조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위택스는 본인 명의 세금만 조회되므로 배우자나 부모 명의 재산세는 해당 명의로 로그인하거나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지분별로 각각 고지됩니다.

셋째, 애초에 9월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주택분이 7월에 일괄 부과됐고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9월에는 부과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즉시 발생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 곧바로 세액의 3%가 붙고, 고지서상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지며, 45만원 미만이면 3%로 끝납니다.

체납 세액 최초 가산 추가 가산

45만원 미만 3% 없음
45만원 이상 3% 월 0.66%(최장 60개월)

과거에는 가산금·중가산금으로 불렸으나 2024년부터 지방세의 가산금 제도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달라졌을 뿐 하루만 늦어도 3%가 붙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분할납부 기준

세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으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분할 가능 금액 분할 납부기한

250만원 이하 분할 불가 9월 30일까지 전액
250만~500만원 250만원 초과분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분납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으며, 신청은 정부24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판정 기준이 되는 재산세 납부세액은 본세에 도시지역분을 합산한 금액이고, 지방교육세는 별개 세목이라 250만원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7월분과 9월분을 따로 보므로 7월에 분납했더라도 9월분이 250만원을 넘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고지서 금액이 7월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1채만 보유했다면 7월과 9월 금액은 원칙적으로 같고 단수 처리로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크게 다르다면 토지분이나 건축물 부속토지분이 함께 고지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신청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일반주택의 60%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고지 단계에서 반영되므로 고지서의 과세표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정산과 납세의무는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재산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정했더라도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정산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후 납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문자만 보고 창을 닫지 말고, 위택스 납부내역에서 납부 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중 부과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므로 정상적인 2기분 고지입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안 내도 되나요? 주택분이 7월에 일괄 부과됐고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9월 납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지연이나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조회하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있다면 빠른납부 기능으로 로그인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세도 제 계정에서 볼 수 있나요? 조회되지 않습니다. 위택스는 본인 명의 세금만 표시되므로 배우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9월 30일 밤에 납부해도 되나요? 위택스 납부 서비스는 23시 30분까지 운영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리므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기한 내에 정식으로 신청해 승인받은 분납 세액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 대상입니다. 납세의무는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부과 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재산은 이택스와 STAX 앱, 그 밖에 CD·ATM,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기한입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즉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추가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해 3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납부기간 중간에 있어 은행 창구 이용이 어려운 날이 있으므로, 연휴 전에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를 마무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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