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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전 뉴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방법 자료제공동의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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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내년 1월에 받게 될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개통됐고,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아직 국세청 공식 발표 전입니다.

 

특히 올해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은 이번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직 해가 끝나기 전에,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예상되는 세액과 환급·납부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핵심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은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지출, 올해 총급여,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목적은 단순히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확인이 아니라, 남은 10~12월에 결제수단이나 지출 계획을 바꿔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개통 시기

국세청은 매년 홈택스 공지를 통해 개통일을 알립니다. 연도별로 날짜가 조금씩 달라 고정된 날짜로 외워 두면 안 됩니다.

 

구분 시기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을 특정 날짜로 안내하는 글이 있다면 공식 발표가 아닌 예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 경로

신청이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입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③ 편리한 연말정산 ④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으로 같은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활용 3단계

국세청이 안내하는 활용 순서는 세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계 하는 일 확인할 수 있는 것

STEP 1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 올해 예상 연봉 입력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과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
STEP 2 공제·감면명세 확인 및 수정 입력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넣은 소득·세액공제 금액
STEP 3 항목별 3개년 추이 확인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 증감을 그래프로 비교

1~9월 자료는 실제 수집된 내역이지만, 10~12월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예상치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결과 숫자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출수단별 공제율

미리보기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별도 추가공제 적용

 

총급여 25%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하고, 아직 못 넘겼다면 어떤 수단을 쓰든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리보기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숫자가 바로 이 문턱 도달 여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명시한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구입 비용
  • 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액
  • 대학등록금
  • 상품권 구입비
  • 면세점 지출분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연말에 큰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헛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차이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시기 10월 말~11월 초 1월 15일
자료 범위 1~9월 사용액 + 전년도 공제 내역 전년도 1~12월 전체 자료
성격 계획용 시뮬레이션 실제 신고용 증빙
결과 예상 세액 확정 세액 계산 근거

미리보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며, 총급여 확정·부양가족 변동·실제 지출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달라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반영 여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 1,000만원 → 1,200만원),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연 100만원 → 300만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근로자 관련 항목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을 목표로 하는 정부안이며, 국회 통과 전에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미리보기와 내년 초 연말정산은 현행 규정대로 계산됩니다.

 

확대된 기준은 그다음 해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결혼세액공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근로자가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생애 1회 공제받습니다.

 

2026년 혼인신고분이 적용 대상의 마지막 연도이므로 해당된다면 이번 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남은 기간 절세 체크리스트

미리보기 화면을 보고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총급여 25% 문턱 도달 여부 확인 후 결제 수단 조정
  • 연금저축·IRP 납입 여력 확인 (12월 말까지 납입분 인정)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 간소화에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미취학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 영수증 확보
  • 부양가족 변동 사항 점검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 절차 없이 홈택스 로그인 후 메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통 전에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카드 사용액과 월세·교육비·기부금 지출 내역은 지금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통 전이 조정 여지가 더 큽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10~12월 실제 지출, 총급여 확정, 부양가족 변동에 따라 결정세액이 바뀝니다.

중도 퇴사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예상 총급여를 직접 입력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정산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돼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올랐다던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이며 2027년 적용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한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리보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 지출을 조정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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