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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전 뉴스

속도위반실시간조회 과태료 범칙금과태료 조회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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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출근하다가 아무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과속 카메라가 번쩍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과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서 알아보니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저처럼 과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면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h 이하 4만원부터 60km/h 초과 13만원까지이고,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카카오톡·통신사 패스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는 efine.go.kr, 모바일은 '교통민원24' 앱을 이용합니다. 로그인 후 확인할 메뉴는 세 가지입니다.

  • 최근단속내역: 아직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무인단속 건
  • 미납과태료: 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 미납범칙금: 경찰관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단속사진도 이파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조회되는 시점

주의할 점은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단속 즉시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자료가 경찰 전산에 등록되어야 조회되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며칠이라고 공식적으로 정해져 안내되지는 않습니다.

 

즉 단속 당일 조회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 걸린 것은 아닙니다. 며칠 간격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전산에 등록된 뒤라면 고지서가 오기 전이라도 조회되므로, 미리 확인하면 자진납부 감경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조회되지 않는 위반

불법주정차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므로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안심했다가 주정차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누가 단속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 방식 무인 카메라 경찰관 현장 단속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고용주 등) 실제 운전자
벌점 없음 있음(20km/h 이하는 없음)
감경 자진납부 시 20% 해당 없음
금액 범칙금보다 높음 과태료보다 낮음

 

무인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이 없는 이유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입니다.

초과 속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3만원
20~40km/h 8만원 7만원 5만원
40~60km/h 11만원 10만원 7만원
60km/h 초과 14만원 13만원 9만원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를 말하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말합니다. 자신의 차가 1톤 트럭이라면 승용차와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입니다.

초과 속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벌점

20km/h 이하 3만원 3만원 2만원 없음
20~40km/h 7만원 6만원 4만원 15점
40~60km/h 10만원 9만원 6만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12만원 8만원 60점

 

벌점은 최근 1년간 누산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1점이 정지 1일로 계산됩니다. 1년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40km/h를 초과하면 한 번에 30점, 60km/h를 초과하면 60점이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7만원, 60km/h를 초과하면 1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범칙금도 20km/h 이하에서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6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 15만원에 벌점 120점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20km/h 이하 위반에 벌점이 없지만 보호구역에서는 15점이 붙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중간 구간 금액은 고지서와 이파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진납부 20% 감경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승용차 20km/h 이하 위반이라면 4만원이 아니라 3만 2천원을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별도로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이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했다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추가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이후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가 중가산금으로 추가되며,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미납액이 쌓이면 번호판 영치나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방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꿔야 할까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이 함께 표시되고, 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이 몇만원 싸 보여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손해입니다.

 

승용차 20~40km/h 위반이면 과태료는 7만원(자진납부 5만 6천원),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1만원 아끼는 대신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반면 20km/h 이하 위반은 범칙금이 3만원이고 벌점도 없어, 자진납부한 과태료 3만 2천원보다 저렴합니다. 벌점 없는 구간에서만 전환이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의제기 방법

단속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단속사진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임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유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면제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정리

블로그에서 반복되는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파인이 단속 즉시 실시간으로 뜬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산 등록 이후에 조회되며, 단속 당일 조회 결과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둘째,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무조건 싸다는 설명도 위험합니다. 20km/h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벌점 15점 이상이 따라붙습니다.

 

셋째, 20% 감경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틀렸습니다.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정상 금액에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넷째, 불법주정차도 이파인에서 조회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자체 단속 항목은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속된 날 바로 조회하면 나오나요? 전산 등록 전이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도 납부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 단계에서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받나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범칙금 처분에 따라붙습니다.

1톤 트럭은 어느 기준인가요?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승용차와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km/h 이하인데 범칙금으로 바꾸는 게 나은가요? 이 구간은 벌점이 없고 범칙금 3만원이 자진납부 과태료 3만 2천원보다 저렴합니다.

 

연체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처음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억울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파인에서 단속사진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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